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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최대 15만명 모집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
최대 15만명
신청 자격
거주지 및 소득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제출서류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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