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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현재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0.74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주택 구입자 뿐만이 아닌 전세자금도 해당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1월29일 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 된다.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지원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대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한도 : 주택 매매가 9억 이하, 대출 최대 5억 이하
소득 조건 :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 1.6% ~ 3.3% / 5년 적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게 포인트이다.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은(LTV) 70%(생애 최초의 경우 80%), 총 부채 상환비율(DTI) 60%를 적용 받는다.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한도 : 수도권 최대 5억 이하 (비수도권 4억 이하), 대출 최대 3억 이하
소득 조건 :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 1.1% ~ 3% / 4년 적용 (1자녀 기준), 자녀 1명당 0.2%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청 시 아래 5개의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7개 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신항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3. 제출 서류
1) 출생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증명원
4)주텍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병서 또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이외에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신청자 자격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 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 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황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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