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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없음

     

    청년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대상확인
    청년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 정책 내용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저1.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비고 : 2024.01.01 ~ 2024.12.31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빠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

    But,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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