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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이 24년 2월 15일 공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공고일(2024.2.15)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혹은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5)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3.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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