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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려운 경기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시죠?
조금의 도움을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후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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