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 중장부처에서 교육급여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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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