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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
중장부처에서 교육급여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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