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자격을 확인 하시고 지원하세요.
아래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조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녀금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및 지금바로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1.2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 재산조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조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함께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지원조건, 발급방법, 신청 방법 (0) | 2024.03.13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 2024.03.12 |
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3.11 |
논산딸기축제 일정, 행사 프로그램, 봄 축제 (0) | 2024.03.10 |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행사 안내, 주차장 교통 안내 (0) | 202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