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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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