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없음 지원 정책 내용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저1.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비고 : 2024.01.01 ~ 2024.12.31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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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