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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부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실 텐데요. 새로운 시작과 설렘도 있지만 월세 부담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라하여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기분 좋은 소식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GO GO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를 거쳐 9만 7000명에게 신청했습니다.
1. 2차신청기간 :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2.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 2026년 12월
3. 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 현금지급)
4. 지원한도 :
●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범위 내 12개월 간 분할 조급하여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급여수급자도 지원한도 20만원에서 주거급여객을 차감 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만 19~34세가 되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2.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지원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1.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 하여 복지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제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참!! 24년 2월21일 부터 실시한 추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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