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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여러분들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회원가입 방법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로 회원가입 or 데리인의 인증서로 회원가입
거주지 인증방법
거주지 인증은 지원금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사업 연도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로 인증 or 대리인의 인증서로 인증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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