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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주의를 해야하는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 위험하오니 신중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이면 위험한 단어 정리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면적, 대지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용 건물이 아님.
주거용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말하고 이는 불법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되었다면 문제 없음 → 주상복합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는 곳으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가등기
집주인이 바뀔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소유권이전 담보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함
임대인이 바뀔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주고 넘어가려 한다면 계악하지 않는 것을 추천
신탁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
*신탁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임대차 또한 성립 인정 됨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필요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을 때 집을 마음대로 처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걸어둔 것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압류가 표시 된 집은 세금체납이나 신용문제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 했다는 뜻 임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
*한번이라도 적혀 있다면 전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 (거르는것을 추천)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 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보증금 위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소송 중 일때 집을 매도 못하게 막아 두는 것
이러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것이 좋음
을구
전세계약을 할 때 근저당 유무 확인 가능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근저당권 설정금액 + 보증금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 X
계약할 때 깡통전세를 피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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