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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 (훈련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계좌 발급일부터 5년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원 |
지원가능한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지원절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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