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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4.5.1(수) ~ '24.5.21(화) 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죄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 안내문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지원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 1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 + 30만원 

     ※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720만원(본입납입 360만원)을 수령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니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을 수령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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