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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 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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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군 별로 '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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