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지원내용 1) 구직급여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하기👆️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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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