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소년 여러분들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
생활정보
2024. 3. 18. 22:02